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5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의 강행처리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