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우수조례 선정에서 무려 30% 이상을 휩쓰는 쾌거를 올렸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7일 실시하는 제19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지방의원 27명 중 9명이 경기도의원이다. 학회는 한국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존 조례 중 사회공헌도가 높은 조례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도의회는 광역의회 단체 및 개인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수상 성과를 올렸다. 특히 개인분야에서 대상의 영예는 최종현(민·수원7) 의원이 안았다.
최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 당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는 도내 장애인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내용이라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분야 대상 수원 최종현 '영예'
광역 개인 최우수 6개중 3개 '道'에
광역의회 개인분야 최우수상 6개 중 3개가 경기도의원에게 돌아갔는데, 김종배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정승현 의원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성환 의원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우수상의 경우 김성수(민·안양1), 김태형(민·화성5), 문형근(민·안양3), 안광률(민·시흥1), 정윤경(민·군포1) 의원 등이다.
광역의회 단체분야에서 도의회는 '공공외교 활동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도가 외국인에게 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공공외교를 문화·지식·정책 등 3개 분야로 나눠 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