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4천895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재명(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성남시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대장동' 4895억 배임 의혹
'성남 FC 후원' 133억 수뢰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번 구속영장에 함께 반영됐다.
검찰은 성남FC의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와 관련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133억여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
지난달부터 3차례 檢 출석 조사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주목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28일 서울중앙지검, 지난 10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사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을 개발한 민간세력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줘 성남시가 가져올 개발이익이 민간에 넘어가게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 관련기사 3면(헌정 첫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결과 vs 정적 죽이기)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