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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괴산 지진 등으로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 건축물 10곳 중 8곳은 여전히 내진 설계가 확보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에 취약한 벽돌형 주택. /경인일보DB

 

지난해 충북 괴산 지진 등으로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 건축물 10곳 중 8곳은 여전히 내진 설계가 확보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태로 내진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상청이 분석한 '2022년 지진연보'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77회로 2021년(70회)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1999년부터 관측된 연평균 지진 발생(70.6회)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1회, 규모 2.0 미만 지진은 17회였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괴산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이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어 지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작년 괴산 '4.1'… "안전지대 아냐"


그러나 정작 내진 설계가 확보된 경기도 건축물 비율은 20%대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내진 설계를 확보한 도내 공공·민간 건축물은 100만2천596곳 중 23만7천698곳(23.7%)이다. 공공과 민간 내진율은 각각 26.4%, 23.6%에 그쳤다.

2017년에 개정·시행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및 모든 주택이다. 도내 건축물의 경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다른 지자체(전국 내진율 15.3%)보다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높지만, 그럼에도 도내 건축물 10곳 중 8곳은 강력한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 '보강 인증' 한시 혜택 제공
법 개정 이전 민간건물 적용 한계
道 3년간 48건… "자부담에 난색"

이에 정부는 내진 성능을 보강해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진 설계를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보강비를 20%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지방세 감면 등의 일부 혜택은 한시적으로만 진행된다.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은 점차 강화됐는데,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 전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 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10곳 중 9곳도 민간 건축물에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내진성능평가를 받거나 이후 인증까지 받은 건축물이 최근 3년간 48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현행 내진 설계 기준 외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면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경각심이 생겨 내진 성능 보강 관련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