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관련,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거론했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국토부의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특수성 있어…직접 조사, 제재 가하겠다"
업계, 불법 행위로 공사기간 지연때 정책지원 촉구
또 각 건설사가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대표들은 불법 행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업계, 불법 행위로 공사기간 지연때 정책지원 촉구
원 장관이 "불법 행위로 피해를 받는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것은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 현장 실무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하자, 각 대표들은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공정에 영향을 받는다"며 불법 파업에 따른 공기 연장을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벌인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악화, 고용 불안 문제 등은 외면한 채 노조를 탄압하고 불법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