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검사 독재 정권 칼날에 짓밟히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으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5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장동 사건 등을 지시하고 승인한 최종 윗선과 몸통으로 이 대표를 적시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류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적 정경유착이자 토착비리'라며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인신구속이란 면에서 여야의 대치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대장동), 부패방지법(위례신도시),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성남FC)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결재권자로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33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공공환수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성남FC에 대한 후원은 광고비였을 뿐'이라며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의 정적 탄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법원은 검찰 영장 청구의 후속조치로 지난 17일 밤,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국회로 넘어오면 표결을 거쳐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정당하다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게 당 대표의 도리다. 검찰의 영장청구 행위가 과도하면 할수록 법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다면 그의 결백이 입증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사건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으나 정당을 앞세워서 이 대표 자신의 방탄을 도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의 민주당 기류로 볼 때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소신투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