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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에 대한 방역과 일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고 판단하고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가금농가 발생에 따른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 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세척·소독 등 절차 완료 후 30일 경과
가금·환경 일제 검사 모두 음성 확인
철새 북상… 발생 위험은 아직 남아
전통시장 판매소 등 641곳 검사 추진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 농가 포함 15 농가 1천88마리를 매몰 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방역 점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가금농가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4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시기에 맞춰, 도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동물방역위생과 역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가금 농가 일제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농가 발생에 따른 방역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면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