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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와 일부 피해 차주 간 소송 중 진행된 엔진 감정 결과로 결함 지속성 및 확대 가능성과 사고 우려가 나타났음에도 1심 법원은 만트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만트럭 평택 서탄면 서비스 센터에서 한 고객이 자신의 트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와 일부 피해 차주 간 소송 중 진행된 엔진 감정 결과로 결함 지속성 및 확대 가능성과 사고 우려(2월14일자 7면 보도=덤프·트랙터 42대 감정 결과, 만트럭 1심 판결 영향 미칠까)가 나타났음에도 1심 법원은 만트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이춘근)는 최근 덤프트럭 및 트랙터 차주 박모(53)씨 외 59명 등이 만트럭을 상대로 3개 사건에 걸쳐 제기한 매매계약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대해 "감정 차량 대부분에서 엔진 실린더 헤드 주변 균열이 발견됐으나 엔진 기능상 장애를 가져온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실린더 라이너 손상 관련)피스톤 헤드 파손 등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엔진 이상이 없었던 점을 보면 라이너 손상만으로 엔진 고장을 일으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장 일으킬 하자로 보기 어려워"
3개 사건 매매계약 취소청구 기각
 

감정인은 앞서 "엔진 헤드, 실린더, 피스톤 크랙 및 라이너 손상 등이 커지고 소착돼 시동이 꺼질 경우 유압펌프 압력을 못 받아 무거운 핸들 조작 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향장치 제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또 "(미세 결함이)점차 확산해 엔진 헤드 및 실린더 등 성능이 감소하고, 열부하에 대응하는 냉각대응 부족으로 인한 손상 부위 확대로 주행 중 고장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수리 이후 동일 결함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처럼 감정 차량 대부분에서의 엔진 주요부품 크랙 및 마모 현상이 감정 결과로 드러나고 결함 지속성 및 확대 가능성과 사고 우려 의견까지 나왔지만 재판부는 "매매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만큼은 아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영세 차주들에게 잦은 엔진 고장은 거래처 단절 및 휴차 손실은 물론 차량 공매 처분까지 이르는 원인이 된다"며 "2심에서 새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