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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2.21 /건설노조 제공

경찰이 '노조원 채용'을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지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건설노조 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경찰이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21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인 노사교섭과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타임오프와 복지비를 (경찰이) 공동공갈과 금품 갈취로 매도했다"면서 "경찰이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실과 전·현 지부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해당 노조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 소재 건설현장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공동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이) 영장에 열거한 30명의 이름은 모두 대한민국 전문건설업계 도급순위 1위 업체의 현장에서 일한 이들인데, 명단에는 이미 2018년에 퇴사한 사람이 있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됐다"면서 "경찰에서 실적을 위해 알고 있는 이름을 쭉 써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지난 세월 노가다라 불리며 천대받던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스스로 만들어낸 노동조합"이라며 "아무리 거센 공안탄압이 들이닥쳐도 건설노조는 굳건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