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단 9명의 전문 신고꾼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들이 독식해 논란(2월21일자 7면 보도=전문 사냥꾼 9명이 쓸어간 '비상구 신고포상금')이 되자,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도의회는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민·고양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신고 횟수를 1개월당 5건으로 한정하고 한도 초과 등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포상금 상한액을 두고 있지 않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경북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비파라치 활동으로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은 2천325만원으로 포상금 전체 예산(5천만원)의 46%를 차지했다.

신고 횟수 1개월당 5건으로 한정
한도초과 금액 등 환수조항 포함


반면 신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해당 조례가 처음 제정된 2010년 당시 같은 내용의 부작용이 나타나 도가 신고 포상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현금 이외의 물품)로 변경했는데, 한 해 4천여건이던 관련 신고는 변경 4년 뒤인 2016년에는 31건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포상금의 상한액을 없애고 현물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우선 조치를 한 뒤, 신고가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신고자 1명이 과도하게 많은 포상금을 독식하는 등 제도가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며 "부작용을 먼저 제거한 뒤 제도 취지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3월 회기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