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결 즉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노조법'라고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고 타당성을 강조했으며, 정의당은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얼싸안고 눈물지으며 정부여당의 반대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야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등 사례를 살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여야는 이러한 법안을 두고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의결 즉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노조법'라고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고 타당성을 강조했으며, 정의당은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얼싸안고 눈물지으며 정부여당의 반대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야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등 사례를 살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여야는 이러한 법안을 두고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민주당은 공청회, 소위, 안건조정위 등에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법 개정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이 법은 노동권 보장에만 힘을 싣고 사용자와 국민에 대해서는 균형을 잃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하면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권에서 제안됐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 반노동 프레임 씌우려고 추진하는 거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0년 이후 회의에서 모두 퇴장했다. 심의를 거부하고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안산상록갑) 환노위 위원장이 가결 의사봉을 두드리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며 "현재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행위 주도자들을 위한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를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하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 결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파업 조장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원칙 훼손 등 해당 법안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수원병) 간사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모호하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대법원 판례나 지방행정법원 판례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조문에서 나왔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다 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법은 손해배상폭탄 방지하고 산업현장 평화 보장하는 산업현장평화보장법,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교섭하라고 하는 진짜 사장교섭법"이라며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돼, 노동현장에서도 자율적 협의와 화합이 이뤄지고 노사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를 두고 "앞으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경총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기 위해 국회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