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매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도내 약 5천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사례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 지원 외 의료 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연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