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 수준을 높인다. 매월 11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1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2일부터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액수와 같은 인상폭이다. 올해 동절기인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2일부터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액수와 같은 인상폭이다. 올해 동절기인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