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이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전세가율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자에 '임대사업 등록 신청자'도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사업 등록 신청자는 임대사업 등록 전날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 등록이 말소되면 2년간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보증보험 가입을 먼저 하는 것이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미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이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전세가율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자에 '임대사업 등록 신청자'도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사업 등록 신청자는 임대사업 등록 전날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 등록이 말소되면 2년간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보증보험 가입을 먼저 하는 것이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미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