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정치권은 22일 미군기지처럼 국군이 주둔했던 군 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부 대 양여에 따른 토지 평가도 군이 제공하는 부지에 대한 양여재산을 기존 시가가 아닌 잔존가치로 평가하는 특례를 도입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강득구·김교흥·김민철·김태년·박정·신동근·양기대·이용우·홍기원·홍정민 의원 등 16인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군 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다.
김동연 "유휴지 경제활성화 필요"
홍영표 "주민들 삶의 질 높여줘야"
정성호 "법안 통과 정부도 협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치권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이는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지역 정치권은 이를 현실화하고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군 부대가 이전하고, 그 지역을 공공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성호 의원도 "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선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면서 경기북부지역 등 군부대가 떠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선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역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최태안 인천시 국장, 허훈 대진대 교수, 송영진 국방부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과장 등이 참석해 군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