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22일 전자영(민·용인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성남 판교의 한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네이버쇼핑 등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피해자들이 발 빠른 피해보상과 대응이 되지 않은 바 있어 신속히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재난 관련 책무를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전자영 대표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서비스 장애시 피해지원 방안 등
지방정부 책무 부여 국내 첫 사례
화재 당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들이 최대 127시간 33분 동안이나 장애가 발생했지만, 통신3사를 통한 긴급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디지털재난 발생 시 경기도지사가 사고 대응과 도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디지털재난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민들의 피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재난 발생 시, 경기도가 먼저 피해 지원을 하고 사고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또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도 기존의 지진 발생 안내문자처럼 도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는 조례로서 책임 소재를 정하고 있지 않아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