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오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최종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기영(32)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한 후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거녀 명의 신용카드로 4천여만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에 대해 사기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재판을 마친 이씨 측 변호인은 동거녀 시신 매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19일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22일 오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최종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기영(32)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한 후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거녀 명의 신용카드로 4천여만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에 대해 사기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재판을 마친 이씨 측 변호인은 동거녀 시신 매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19일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