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침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소상공업체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