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막다른 도로의 회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조정 회의를 열고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낸 막다른 도로의 회차로 설치 민원을 논의한 결과, 관련 기관들이 '회차로 설치' 방안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단신도시에 속하는 당하동 553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아파트 사이 왕복 2차로가 있다.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회차할 수 없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달라고 도로를 개설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서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도로에 접한 토지가 이미 매각되거나 공공시설용지로 결정돼 추가로 회차로를 설치할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서구 역시 '회차로 없음' 문구가 적힌 안내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관련 기관들의 회차로 설치 거부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구, 공공용지 설치 공간 마련
거부했던 LH도 공사 시행키로

권익위는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가 없는 것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시설은 자체 하자로 불편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에서 서구가 관리하는 토지 일부에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권익위 조정 끝에 서구는 공공시설용지 일부에 회차로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고, LH는 회차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도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 선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정 방안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