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5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 및 밀반출한 자금 액수가 다르다며 혐의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2차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안 회장 변호인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북한에 전달된 돈이 공소장에 적시된 21만여달러가 아닌 8~9만 달러(1억여원)이라고 밝혔다.

또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4억8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협회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돈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 12여억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채무변제 목적으로 4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8억원은 원래 목적대로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 용도로 쓰였다"고 했다.
횡령·밀반출한 자음 액수 다르다며 '일부 부인'
공소장에 적시된 21만달러 아닌 8~9만 달러
다음 공판 3월 20일… 변론기일 4월 중 종결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에게 21만여달러와 180만위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과 아태협의 대북 교류사업을 중개하는 '대북 브로커'로 역할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전달하는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12여억원을 받아 횡령하고,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PC교체 및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변호사는 각각 3명씩 증인을 신청했으며 변호인 측 증인에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안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3월 20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안 회장에 대한 변론기일을 4월 중 종결할 예정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