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하던 인사청문회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모두 청문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3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의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가정해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볼 생각이다. (확대)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인사청문 대상을 늘리는 방안에 긍정적이다. 남종섭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현재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8곳의 산하기관은 조직 규모가 작거나 도에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제외한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인다면 청문 대상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28곳중 경기TP·융기원 등 8곳 빠져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긍정적 검토
'즉답 회피 자료 대체' 개선 논의도
현재 도의회는 도와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체 산하기관 28곳 중 20곳을 대상으로 기관장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 청문 대상이 아닌 도 산하기관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의료원, 차세대융합기술원, 킨텍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이다.
도의회 여·야는 24일 해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실행될 경우, 전 기관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 대상자가 현장에서 즉답을 피하고 자료 제출로 대체하는 행위를 조례로서 막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