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이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민생특사경)은 윤종영 경기도의원(국·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지난 6일부터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
연천군·경기도특사경, 합동 단속
무기성 오니 1575t 버린 일당 적발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t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 또는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는데, D 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1천㎡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더불어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