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배기량 1천600㏄ 미만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데 이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1천600㏄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2천만원가량의 1천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