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이 잇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인천 일대에서 고의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고 허위로 치료비 등을 받아낸 30대 남성 A씨 등 3명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돼 송치됐다.
이들은 좌회전 교차로에서 차로를 벗어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허위 치료비를 받아내거나,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이 지난 8년간 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사와 운전자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8억원 가량이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1차로 좌회전 직후 2차로로 곧장 진입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B씨 등 5명도 지난해 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심쩍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1차로 좌회전 후에는 반드시 20~30m 후 차선 변경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차로 벗어난 좌회전 차량이 '타깃'… 고의 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송치
입력 2023-02-27 19:49
수정 2023-02-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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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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