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농업인 복지회관 등의 시설이나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농지에 기숙사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농가들은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한 농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연천군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농촌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원룸과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 또한 불비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목적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에도 정작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지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