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중개 도우미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임대 무상 지원 나이를 낮추고 지원 기준도 확대하는 등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에도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8일 열린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지난해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의 시작점으로 '주거'를 꼽으며 주거 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주거지원 추진계획' 시행
중개사협회와 협약, 올 시범사업
주거급여·대출이자 지원도 확대
먼저 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에 자립준비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 운영한다.중개사협회와 협약, 올 시범사업
주거급여·대출이자 지원도 확대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한다.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개 수수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 차원의 주거비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전세 임대 무상 지원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늘린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된다.
매임입대와 행복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모집이 있을 때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24일로 열흘 늘렸으며 공고 전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급물량 전달체계를 강화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이 절실하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