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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중개 도우미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임대 무상 지원 나이를 낮추고 지원 기준도 확대하는 등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에도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8일 열린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지난해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의 시작점으로 '주거'를 꼽으며 주거 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주거지원 추진계획' 시행
중개사협회와 협약, 올 시범사업
주거급여·대출이자 지원도 확대
먼저 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에 자립준비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 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한다.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개 수수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 차원의 주거비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전세 임대 무상 지원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늘린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된다.

매임입대와 행복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모집이 있을 때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24일로 열흘 늘렸으며 공고 전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급물량 전달체계를 강화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이 절실하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