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기관에 부동산·소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