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씨는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 등 비상장회사 자금 532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 자금 54억원에 대해서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쌍방울그룹의 자금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앞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사 보유 자금을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통해 다른 법인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김씨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해외로 출국했다. 도피 생활 9개월 만에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지난달 11일 입국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앞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함께했던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는 지난달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준석·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