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2곳을 선정해 계약과정, 회계처리, 조합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사업 추진이 지연중인 재개발·재건축조합 10곳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자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도는 시·군에서 점검을 요청한 곳 또는 주민으로 직접 신청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2곳을 선정해 5월 중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이다.

계약 과정·회계처리 등 전반 확인
분쟁·민원 많은 곳은 해결책 제안


도는 지난해 의정부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점검한 결과, 계약사항의 불법사항 등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현장 자문도 실시한다. 도는 올해 ▲정비계획 주민 입안 중인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 24개에 달하는데, 도는 이중 10곳을 선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언하고 제안하게 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수백 명의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나 소송이 항상 많다"며 "경기도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사업과정에서 도민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