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행안부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지역 토착비리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 행정은 물론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통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