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약 2천4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복지 위기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 4천600여명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천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4천643명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행안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도 전국적으로 1천583명이 확인됐는데 이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사유가 확인된 1천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명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