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 등이 대상이다.

도는 공모 후 1차 서면 심사로 총 150여 개소를 선정해 사업비를 1개소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후 경연대회를 통해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별로 500만~1천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