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6일 생존 피해자 3명이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과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유족 반응에 대해 "정부 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이며, 생존 중이신 고령 피해자는 3분인데 모두 정부안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일본측 사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다만 법률대리인들은 강제징용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은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