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경기도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란 지적(2022년 8월22일자 1면 보도=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경기도 '특화 대책' 언제 나올까)에 도가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지자체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 첫 사례다.
7일 경기도가 밝힌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이 골자다. 법상 보호 대상인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까지 보호한다.
법상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지만 도는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심리, 의료, 법률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 시설 운영 등 추가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 기관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심리·의료·법률' 다방면 돕는다
입력 2023-03-07 21:03
수정 2023-03-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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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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