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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경기도가 지원한다'

과거엔 개인 문제로 치부되던 스토킹·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스토킹법까지 제정됐지만 법의 적용 범위가 좁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경기도가 현행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지자체가 이런 대책을 수립한 첫 사례다.

7일 경기도가 밝힌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이 골자다. 법상 보호 대상인 직접 피해자 뿐 아니라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까지 보호한다.
법의 범위 좁아 피해자 보호 못하는 '사각' 존재
피해자 심리·의료·법률 등 포함한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 정비·기관별 전담 인력 전문성 높여
법상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지만 도는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심리, 의료, 법률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 시설 운영 등 추가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 기관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