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수원·용인·고양시 등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 가용면적 상한이 상향될 전망이다. 청사 내에 사무공간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외부 건물 임차료로 한해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기도 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인구 규모별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청사 기준면적(상한)을 규정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주차·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청사 내 사무실, 회의실 등 주요 사무공간 총면적은 해당 기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지자체들은 오랜 기간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고양시는 한해 외부 건물 임차료로만 11억원(관리비 포함)을 지출하고 있다. 청사 내 사무실로 쓸 공간이 부족해 수십 개 부서가 더부살이 중인 8개의 외부 건물 임차료다. 


특례시 공간 부족탓 외부건물 사용
정부, 기준 상한 시행령 개정 작업
"합리적 조정… 이르면 연내 수립"


수원시는 내년 2월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에 따라 현재 시청사 내 2개 층을 여유 공간(3천900㎡)으로 얻게 되지만, 청사면적 상한 탓에 이중 2천200㎡밖에 쓰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3천900㎡의 여유 공간이 생김에도 현재 외부 건물 신세를 지는 13개 부서 전부를 불러들일 수는 없는 셈이다.

이달 준공을 목표로 별관 증축을 진행 중인 용인시의 경우 실제로는 더 많은 추가 사무공간 수요가 있음에도 별관 전체 연면적(5천900여㎡) 중 3천800여㎡만 사무공간으로 설계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청사면적 부족 문제를 겪는 여러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 기존 청사 기준면적을 얼마나 조정할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개정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내로 개정안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기존 면적기준을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인데 개정안만 수립되면 시행령을 고치는 건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