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 120만원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과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 아래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 등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플랫폼·특고 등 포괄적 지원 가능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도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조례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괄적인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전업 배달노동자 5천명으로,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안전교육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 60만원씩 연 120만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도 구축한다. 지역·업종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통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내 매년 200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안전실태 관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동안전 보건 우수기업 인증, 산업재해 발생 지역·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