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인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국립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13일 국립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라 설립,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나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사업에만 역할이 한정돼 있고,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고,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립교통병원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립교통병원에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더한다면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