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30대 중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와 도로표지판 등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건너편 도로를 지나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룸 등이 탔고, A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뒤 사고 발생 후 3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정확한 음주 수준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