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30대 중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와 도로표지판 등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건너편 도로를 지나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룸 등이 탔고, A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뒤 사고 발생 후 3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정확한 음주 수준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와 도로표지판 등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건너편 도로를 지나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룸 등이 탔고, A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뒤 사고 발생 후 3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정확한 음주 수준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