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알선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짜 임대·임차인 행세를 한 B(54)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알선 총책인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27일부터 지난해 9월2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7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은 온라인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절차가 간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회당 8천만~1억원의 대출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타낸 대출금 대부분을 가짜 임대·임차인과 나누지 않고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고, 대출금 변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남부청,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청년 전월세 대출금' 빼돌린 42명 적발
입력 2023-03-14 20:05
수정 2023-03-14 20: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3-15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