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 이웃을 살해한 20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성원)는 평소 벽간 소음으로 자주 다퉈 온 원룸텔 옆 방 거주자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A(24)씨를 살인죄 및 시체유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46)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해 목을 조르고, 방으로 데리고 가 비닐 봉지를 머리에 씌워 질식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건물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체를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 했으나 이후 범행을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으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