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마트 등과 같은 대형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며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 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이 같은 방역조치 해제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트 등과 같은 대형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대중교통 착용 시행 2년5개월만
안정세 접어든 방역상황 고려
의료기관 등은 착용의무 유지
다만, 중대본은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와 개방형 약국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중대본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방역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차 조정 이후인 2월 1주차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만6천103명으로 집계됐는데, 약 한 달 후인 3월 2주차 1만58명으로 37.5% 감소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같은 기간 260명에서 118명으로 54.6% 줄었다.
아울러 단기간 내 빠르게 확산했던 신규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추가 방역조치 완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갤럽에서 지난 1월31일부터 2월2일 진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차 조정 이후에도 '나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71%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리서치에서 2월10일부터 13일까지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75%)은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