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년 5개월만에 해제 조치
출퇴근 혼잡시간 종사자 착용 권고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마트 등과 같은 대형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며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 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이 같은 방역조치 해제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트 등과 같은 대형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중대본은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와 개방형 약국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