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5일까지며 이 기간에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인사혁신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이변없으면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
토~월 5월에 사흘 연휴 가능해지나


이에 따라 5월에 있는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과 겹쳐 그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당장 5월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생기는 것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날 등과 같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非)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