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에서 준공을 앞둔 '북수원하우스토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월이던 입주일이 3개월째 미뤄지면서(3월10일자 5면 보도=천장엔 인분·수도 옆 콘센트… 신축아파트 '날림 끝판왕')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단기 월세 임대료 등으로 수백만원대 추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

게다가 이전 거주 주택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불경기가 겹쳐 처분조차 어렵고, 입주 사전 점검에서 드러난 일부 하자와 관련해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추가 손해까지 눈앞에 둔 상황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보상에 대한 책임 피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수원하우스토리' 피해 소호
업계, 물가상승 탓 최소화 고수


15일 북수원하우스토리 시행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과 관련한 보상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준공과 입주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 뒤 보상금 지급 절차를 논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다.  

 

지난 1일 입주예정자들과 만난 시공사인 남광토건 측도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다"라며 차라리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보상금보다 훨씬 큰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를 책임질 주체들이 서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신축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가 속출하며 보상금에 대한 책임 공방 문제까지 경기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입주일 예정보다 2개월여 미뤄진 고양시 '라피아노 삼송'의 경우 일부 임시 사용 승인된 세대가 계약상 규정된 지체보상금을 지난달 말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해 "누적된 손실액의 50%도 못 미치는 보상금만이 지급됐으며 시공사는 이외에 아무것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분양 계약 당시 지정한 입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일정 요율을 정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자잿값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외부 요인을 근거로 보상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까운 건설경기 불황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 연기에 따른 피해를 모두 떠안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