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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공동주택 시공·운영·유지 등 안내
입주민 분쟁 요인 사전 차단 '톡톡'


화성시 A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려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자문 결과, 신축 아파트 보안등의 하자 보증기간은 3년 이내였고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쓰지 않더라도 보안등 증설이 가능한 것이다.

용인시 B 아파트도 자문단이 아니었다면 장기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할 뻔 했다. 리모델링으로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승강기 교체시기가 지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할 뻔한 것이다.

자문단은 승강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과 리모델링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안내해 입주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도왔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에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올해도 운영된다. 해당 서비스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이다.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7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및 장기수선계획 등 64건의 자문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 50명을 위촉했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이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팩스(031-8008-4369) 전송하면 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