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한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6일 각 실·국 과장,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가 참여한 가운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혁신 과제 24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폐기물을 소각·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소각시설 건립에 착공하거나 진행 중인 지역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1년 유예한다.

인천시는 4년 안에 권역별 3개 자원순환센터를 추가로 건립해야 하지만, 아직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자원순환센터는 관련 법상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센터 건립을 위해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또 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들 행정절차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센터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검토 항목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규제 혁신 과제 중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도 상당수 있다. 인천시는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이전할 경우 세제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수도권에 제한된 '국내 복귀 기업 전용 용지' 공급을 허용하는 방안,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논의한 과제를 정교하게 다듬어 행정안전부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조례·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 의견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상범 인천시 시정혁신관은 "기업,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 정책 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