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 피해가 반복되면서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됐지만 수사기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장전입 등의 꼼수로 처벌을 회피하는 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김모(48)씨는 지난 12일 양주경찰서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17년 전 이혼한 뒤 지금까지 6천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를 받는 A씨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김씨는 "17년 동안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면서 처벌을 피해다니던 A씨에 대해 이제서야 형사처벌이 가능해져서 겨우 고소했는데, 소환 통보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인물을 왜 체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형사처벌 가능" 제재 강화해도
수사기관 소환통보 불응하거나
위장전입 등 꼼수로 '감치' 회피


수년 전부터 악질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됐는데도 이처럼 절차에 불응하는 등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미지급한 대상자에 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미지급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면서 집행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감치 명령 이후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미지급자가 위장전입 등 실거주 주소를 숨기는 꼼수로 감치율은 여전히 저조할뿐더러 경찰 수사까지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명령 이행률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전국에서 도내에만 3건이 있는데, A씨 사건을 제외한 2건 역시 지난해부터 피의자의 실거주지가 불분명해 관할 경찰서 지정 및 소재 파악 등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건 선례가 없어 법리 해석을 자문받는 등의 절차로 수사가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접수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 온라인 홈페이지에 현재 150건여 건의 미지급자 신상이 게시돼 있다. 양해들 관계자는 "아직도 한 달에 50건 정도의 신규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처음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큰 변함 없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