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잇따른 엔진결함으로 매매계약 취소청구 소송에 나섰다가 1심 재판에서 패한(2월21일자 7면 보도=법원, 피해차주 소송 1심서 만트럭 '손') 56명의 피해 차주들이 항소했다.
93명의 다른 피해 차주들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년 11월15일자 7면 보도=전국서 모이는 만트럭 차주… 재판 장기화 분통)도 오는 7~8월께 1심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돼 판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개 사건에 걸쳐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박모 씨 등 56명의 원고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원고 차량에 대한 엔진결함 등 감정 조사까지 진행해 여러 결함이 나타났음에도 매매계약 취소에 이를 수준의 하자는 아니라는 재판부 1심 판결에 따라서다.
경기도 2층버스 유사 결함 내세워
지출된 보조금 적정성 감사 요청
박씨 등은 만트럭 차량 등과 같은 엔진이 쓰이는 경기도 2층버스와 관련한 공익감사도 오는 20일 감사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만트럭 모델을 세금으로 구입해 공공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2층버스 차량의 하자 실태조사, 피해 차주들이 겪은 하자와 유사한 결함으로 지출된 수리비 등 보조금의 지출 적정성 등이 감사 청구의 골자다.
박씨 등 이외 강모 씨 등 93명의 차주들이 지난 2020년부터 만트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르면 오는 7월께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7월 93명 손배소 1심 판결도 관심
김씨 등은 반복적인 리콜 시행에도 계속되는 엔진결함 등으로 인한 운휴 손해 등에 따른 배상을 만트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오는 6월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7~8월께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 등 원고 측 변호인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에 원고를 포함한 700~800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2층 버스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 만트럭 엔진결함 등을 내세워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