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영어 통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오전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영어통용도시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 환경이나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영어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은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는 영어 학습 환경 조성, 투자 유치, 외국인 정주 여건 분야 전문가, 의원, 공무원 15~25명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 의원들은 영어통용도시 기본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은 합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영어통용도시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미 실패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의견으로는 영어통용도시 운영으로 인한 내국인 자유 침해 우려, 시민 공감대 형성 어려움 등이 있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우리가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만,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영어를 공부로 배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영어통용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정해권(국·연수구1) 산업경제위원장은 "영어통용도시라는 개념이 어렵고, (영어통용도시를 지정했을 때) 지원해야 할 행정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에서 시의회에 사업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부족했다"고 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 의견 등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의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동의안은 시유지인 동구 송현공원 내에 옥외·지하주차장(3천453㎡)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